- 농어촌특별전형의 목적?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가진 농어촌학생들의 입시를 돕기 위해 만들어짐.
- 농어촌전형의 농어촌지역이란?
1. 행정구역 명칭이 읍/면지역 [지방자치법] 제 3조] ex. 동명면 북삼읍
2. 도서 및 벽지 지역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 2조]

- 과거에 농촌지역이었는데 도/농 통합 되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도 또는 도/농 통합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읍, 면까지 포함됩니다.
ex.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농어촌 가능) 구미시 도개면(농어촌 가능)

- 지원조건(농어촌전형지역에 거주 필수)
지원조건 | 거주기간 | 재학기간 | |
유형1 | 본인만 농어촌지역 거주시 (부모의 거주지역,거주기간은 필요없음) |
본인이 농어촌전형지역에 거주 (초등학교~고등학교졸업까지 총 12년) |
읍/면 소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
유형2 |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지역 거주시 | 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지역에 거주 (중학교~고등학교 졸업까지 총 6년) |
읍/면 소재의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
※ 주의사항
1.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반드시 읍/면 또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
(고등학교 졸업 전 거주지 변경시 입학이 취소 될 수 있음)
2.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등 특수 목적고는 제외
3. 전학 할 경우 해당 학교가 모두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있어야 함.(같은 지역이 아니어도 됨)
4. 재학 기간 중 행정 구역이 개편되어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되면 이때는 읍/면 지역으로 인정
(단,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변경은 농어촌 자격이 인정되나,
변경 된 '시'지역으로 고등학교 입학시에는 농어촌 지원자격이 없어짐)
이전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조건만 채우면 됐지만 2016년 입시부터 각각 거주, 재학 6년씩으로 변경됨.

아는 지인의 말로는 대학 입학 원서 한 곳을 더 쓸 수 있었고,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지원 할 경우 경쟁률도 낮았다는데...
또 다른 친구 말로는 농어촌전형 중에서 우수 학생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경쟁률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고...
대학 입시는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