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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_위험성평가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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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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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수재란?
2. 방수재 주요 위험요소
3. 방수재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4. 방수재 위험성평가표 예시
5. 실무 적용 팁
6. 관련 법령 및 자료
7. 마무리
🏗️ 1. 방수재란?
방수재(Waterproofing Materials)는 건축물의 지하층, 옥상, 화장실, 외벽 등에서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자재입니다. 아스팔트계, 우레탄계, 에폭시계, 시멘트계 등 다양한 재질이 있으며, 도포형·시트형·주입형 등 여러 방식으로 시공됩니다.
⚠️2. 방수재 주요 위험요소
구분 | 위험요소 | 설명 |
화재 | 인화성 자재 취급 | 아스팔트계 및 일부 방수재는 인화성이 높아 화재 위험 존재 |
흄·증기 흡입 | 유기용제 증기 | 도포형 방수재에서 유해 흄·증기 발생, 장기 노출 시 호흡기 질환 가능 |
피부접촉 | 자극·화상 위험 | 방수재의 화학성분이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염, 화상 유발 가능 |
근골격계 질환 | 도포 작업 반복 | 쪼그리기, 팔 들기 등 반복 자세로 인한 관절·근육 질환 위험 |
낙상 | 미끄러운 작업면 | 시공 중 바닥에 방수재 도포로 인해 작업자가 미끄러질 위험 |
📋 3.방수재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방수재 운반, 개봉, 도포, 양생 등 단계별 위험 분석
- 위험성 결정 → 각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F), 결과 강도(S) 평가
- 위험성 판단 → 위험도 R=F×S로 정량화해 등급 판단
- 우선순위 결정 → 고위험 작업부터 개선대책 수립
- 개선대책 실행 → 인화성 자재 보관기준 준수, 환기시설 확보, PPE 착용 등
🧾4. 방수재 위험성평가표 예시
예시1)
작업단계 | 위험요소 | 발생 가능성(F) | 결과의 강도(S) | 위험도(R=F×S) | 위험등급 | 개선대책 |
가열·도포 | 화재 발생 위험 | 3 | 5 | 15 | 높음 | 인화물 격리, 소화기 비치 |
용제 개봉 | 흄 흡입 | 3 | 4 | 12 | 보통 | 환기 확보, 유기용제용 방진마스크 착용 |
손으로 도포 | 피부 자극 | 2 | 4 | 8 | 보통 | 고무장갑 착용, 세척제 구비 |
장시간 작업 | 근골격계 질환 | 3 | 3 | 9 | 보통 | 휴식시간 배정, 작업 자세 교육 |
시공 중 이동 | 미끄럼 사고 | 2 | 4 | 8 | 보통 |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주의 표지 설치 |
예시2)
방수재
순 | 자재명 | 자재 사용 작업명 | 유해 위험요인 | 위험등급 | 안전보건대책 | 착안 사항 |
|||
A | B | C | 관리 단계 |
실행내용 | |||||
방수재 | 작업내용기입 |
화재·폭발 위험 | 인화성 방수재 사용 시 화기엄금 구역 설정 및 소화기 비치 | ||||||
방수재 보관창고는 차광, 통풍 가능한 곳에 설치 | |||||||||
작업 전 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후 적정 조건 유지 | |||||||||
유해가스 흡입 | 아스팔트 방수, 우레탄 방수 등 시 유기용제 증기 발생 – 유기화합물용 방진마스크 착용 | ||||||||
환기팬, 국소배기장치 설치 또는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 | |||||||||
피부염·화상 | 방수재 도포 시 내화학 장갑 및 긴 소매 착용 | ||||||||
고열 아스팔트 방수 시 장시간 접촉 금지, 긴팔 작업복 착용 | |||||||||
눈·점막 자극 | 작업 시 보안경 착용, 튐 방지를 위한 도포기구 사용 | ||||||||
넘어짐·미끄럼 사고 | 방수 도포 후 표면이 미끄러우므로 경고표지 설치 | ||||||||
동선 확보 후 작업 진행, 진입 통제구역 설정 | |||||||||
작업 중 화재 대응 미비 | 가열기 및 화기 취급자는 사전 안전교육 이수 | ||||||||
작업 중 인화물질 주변 배제, 화기취급 전 점검표 작성 | |||||||||
중독·건강장해 누적 위험 | 장시간 작업 시 교대근무, 일정시간 후 작업장 이탈 권장 | ||||||||
방수작업 종료 후 손 세척 및 세면 필수, 보호장비 해체 구역 운영 |
※위험등급(A,B,C) 와 관리단계(1~4단계)는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합니다.
🛠️5. 실무 적용 팁
- 방수재 보관은 화기 및 직사광선 차단 필수
- 도포 작업 전 작업장 충분한 환기 확보
- 개인보호구(PPE): 방진마스크, 고무장갑, 보안경 착용
- 작업면 마감 후 ‘미끄럼 주의’ 표지 설치
- 인화성 자재는 별도 보관하고, 작업장 내 흡연 절대 금지
📚6. 관련 법령 및 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화학물질 취급 시 보호조치)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방수작업 안전보건 가이드」
- 안전보건공단 「유기용제 취급 안전매뉴얼」
✅7. 마무리
방수재 작업은 화재, 유기화학물질, 반복 동작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동반합니다. 특히 밀폐공간이나 고온환경에서 작업 시에는 흄 흡입 및 화재 위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철저한 보호구 착용과 안전 조치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물이 막아야 할 곳은 건물이고, 위험은 사람에게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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