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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브레이커 위험성평가표 작성법 및 주요 유해요인 정리(기계/기구/설비)

chacha13 2025. 6. 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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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설비 위험성평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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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_위험성평가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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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드브레이커란?
2. 핸드브레이커 주요 위험요소
3. 핸드브레이커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4. 핸드브레이커 위험성평가표 예시
5. 실무 적용 팁
6. 관련 법령 및 자료
7. 마무리

1. 핸드브레이커란?

핸드브레이커(Hand Breaker)는 작업자가 손에 들고 사용하는 콘크리트 파쇄용 전동 또는 유압 장비입니다.

 

주로 슬래브, 벽체, 바닥 등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부를 철거할 때 사용되며,

강한 타격력을 이용해 국부적으로 파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형 장비로 이동이 편리하고 조작이 간단하지만,

진동·소음·파편·낙하물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어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2. 핸드브레이커 공정 주요 위험요소


구분 위험요소 세부 설명
진동 노출 손·팔·어깨에 지속적인 진동 근골격계 질환 유발 가능
소음 노출 100dB 이상 소음 발생 난청, 스트레스 유발
파편 비산 콘크리트 조각 튐 눈, 얼굴, 신체 상해 위험
낙하 위험 파쇄 중 구조물 일부 낙하 발 또는 몸에 충돌 가능성
감전 위험 전기식 장비 사용 시 누전 습기·파손된 전선 등으로 감전 가능성
 

🛠️3. 핸드브레이커 공정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핸드브레이커 작업의 위험성은 다음 5단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위험요소 파악
    • 작업공정 및 작업환경, 과거 사고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소 목록화
  2. 위험성 추정
    • 각 요소의 발생가능성(L)과 중대성(S)을 점수화
  3. 위험성 결정
    • L × S = R(위험도)를 계산하여 고·중·저 위험도로 구분
  4. 우선순위 결정 및 개선대책 수립
    • 위험도 높은 항목부터 제거·대체·보호조치 마련
  5. 개선조치 이행 및 재평가
    • 조치 결과 확인 후 위험성 재평가 및 작업계획 반영

📊4. 핸드브레이커 공정 위험성평가표 예시

예시1)
공정 유해·위험요인 발생가능성

(L)
중대성

(S)
위험도

(R=L*S)
기존대책 개선대책 비고
바닥 파쇄 콘크리트 파편 비산 4 3 12 보안경 착용 안면보호구 착용, 방진마스크 병행 고위험
벽체 파쇄 장시간 진동 노출 3 3 9 방진장갑 없음 방진장갑 착용, 교대 작업 실시 중위험
벽체 철거 파쇄부 낙하 3 4 12 안전화 착용 낙하물 방지구역 설정, 보호대 설치 고위험
습한 바닥 작업 누전 감전 2 4 8 일반 전선 사용 방수형 콘센트, 누전차단기 설치 중위험
 
예시2)
 

- 핸드브레이커 사용시 위험성평가

기계/기구/
설비명
기계/기구/설비
사용 
작업명
유해
위험
요인
위험등급 안전보건대책 착안
사항
A B C 관리
단계
실행내용
  핸드브레이커   비산물        
보안경착용
 
  진동        
방진장갑착용, 교대작업
 
  감전        
방수콘센트 및 누전차단기 설치
 

※위험등급(A,B,C) 와 관리단계(1~4단계)는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합니다.


🧰5. 실무 적용 팁

  • 작업 전 장비 점검 필수: 전선, 콘센트, 손잡이 고정상태 확인
  • 방진장갑과 보안경, 귀마개 반드시 착용
  • 작업 시간 분할: 진동공구는 1인당 1시간~2시간 연속 사용 제한
  • 파편 방지 조치: 작업구역 주변에 비산방지막 또는 방진포 설치
  • 습식작업 병행 권장: 분진 억제 및 파편 비산 감소 효과 있음

📚6. 관련 법령 및 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철거작업 시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작업자 교육 및 보호구 착용 의무)
  • KOSHA Guide H-31-2017 (철거작업 안전가이드)
  • 진동 노출 작업자 보호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마무리

핸드브레이커는 소형 장비지만 사고 위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장시간 사용 시 근골격계 질환, 파편 비산에 의한 외상, 감전사고까지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보호구 착용·작업구역 통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업자의 숙련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기적인 교육과 위험성평가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켜야 안전한 철거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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