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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고 경력을 쌓고 있는 1인입니다.
주위에서 소방시설관리사 준비해보라고 하더라구요.
현행상 기사 취득후 2년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구요.
최소 2년 이상은 공부해야한다는 말에 고개를 절래절래~~
그런데 2027년부터는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네요.
그러면 금값인 자격증 똥값이 되는거 아닌지......
우선 과목과 응시조건 등 한번 보자구요^^
1. 시험 과목
| 현행 시험 과목 2026년까지 적용 |
변경 예정 시험 과목 2027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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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험(객관식, 4지선다) | (125문항, 총125분) 소방안전관리론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관계법령(Ⅰ) 소방관계법령(Ⅱ) |
| 2차시험(서술형) | (과목당90분 총180분)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시설 등 점검실무 소방시설 등 관리실무 |
| 합격기준 | 1차 :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2차 : 5명의 채점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제외 후 평균 40점 이상, 과목 평균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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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이론 위주에서 현장 실무 역량 평가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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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 자격 및 면제 조건
| 현행 응시 자격 2026년까지 적용 |
변경 예정 응시 자격 2027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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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자 |
소방기술사 건축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안전관련 석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경력3년 위험물기능장 |
| 2) | 소방설비기사+소방실무경력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소방실무경력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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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이공계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이공계분야 석사학위 취득+소방실무경력2년 이공계분야 학사학위 취득+소방실무경력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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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방공무원경력5년 소방실무경력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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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방안전공학분야 석사학위취득자 소방안전공학분야 학사학위취득+소방실무경력2년 (*소방안전공학분야: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소지+소방실무경력3년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 +소방실무경력3년 산업안전기사+소방실무경력3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경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경력2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경력3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경력5년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경력7년 |
- 응시 자격이 간소화되고 조건이 완화됩니다
- 소방설비기사 자격만 있어도, 실무 경력 없이 바로 응시 가능
- 실무 경력 조건이 대부분 3년 이상으로 통일
- 자격 유형: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 학위 보유: 이공계 박사 또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 석사 이상
3. 면제 과목 변화
| 번호 | 자격 | 현행 2026년까지 적용 |
변경 예정 2027년부터 적용 |
| 1)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1차시험면제: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면제 과목이 대폭 축소되며, ①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면제과목(3과목): 1) 소방안전관리론 2) 소방기계 점검실무 3) 소방전기 점검실무 ②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 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면제과목(2과목): 1) 소방기계 점검실무 2) 소방전기 점검실무 특히 2차 시험 면제 제도는 전면 폐지 |
| 2)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1차시험면제: 소방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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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2차시험면제: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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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2차시험면제: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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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2차시험면제: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
- 기존(2026년까지):
- 일부 응시 자격 보유 시 1차·2차 시험 일부 면제 가능 (예: 소방기술사 등으로 1차 과목 면제,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2차 과목 면제 등)
- 변경 후(2027년부터):
- 면제 과목이 대폭 축소되며, 특히 2차 시험 면제 제도는 전면 폐지됩니다
1)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요약 비교 표
| 항목현행 (2026년까지) | 변경 (2027년부터) | |
| 1차 과목 | 이론 중심 5개 과목 | 실무 중심 5개 과목 (기계, 전기, 법령 등) |
| 2차 과목 | 점검실무행정, 설계 및 시공 | 점검실무, 관리실무 |
| 응시 자격 | 복잡한 구조, 실무 경력 요건 다양 | 자격 기준 단순화, 일부는 실무 없이 응시 가능 |
| 면제 제도 | 1·2차 일부 과목 면제 가능 | 면제 대폭 축소, 2차 면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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