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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cha13 2025. 4. 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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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작업자 안전보건교육(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간에 위탁(법 제29조제4항)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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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정기교육 생산직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생산직근로자 8시간이상
관리감독자 8시간이상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 1시간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 : 4시간이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초과 : 8시간이상
작업내용
변경교육
생산직근로자 2시간이상
관리감독자 2시간이상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 1시간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 2시간이상
특별교육 생산직근로자 가.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관리감독자 가.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일용직근로자 2시간이상
(단,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8시간이상)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3MB

 

2. 교육과정 별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채용시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채용시교육과 교육내용 동일)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
※ 특별교육 대상에 3가지(밀폐, 아세틸렌용접, 크레인사용)가 해당한다면 3개*2시간=총 6시간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 채용시 최초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내용이 변경되면 (ex. 신호수로 교육 후 화기감시자로 작업내용이 변경시 화기감시자교육을 받아야 함)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첨부파일 다운받아 특별교육 작업 대상 확인 필수!!

 

3. 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위반행위 위반횟수
1회 2회 3회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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