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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작업자 안전보건교육(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간에 위탁(법 제29조제4항)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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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정기교육 | 생산직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시 교육 | 생산직근로자 | 8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 8시간이상 | |
일용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 1시간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 : 4시간이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초과 : 8시간이상 |
|
작업내용 변경교육 |
생산직근로자 | 2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 2시간이상 | |
일용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 1시간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 2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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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 생산직근로자 | 가.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관리감독자 | 가.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
일용직근로자 | 2시간이상 (단,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8시간이상) |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3MB
2. 교육과정 별 교육내용
교육과정 | 교육내용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채용시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채용시교육과 교육내용 동일)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 ※ 특별교육 대상에 3가지(밀폐, 아세틸렌용접, 크레인사용)가 해당한다면 3개*2시간=총 6시간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
※ 채용시 최초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내용이 변경되면 (ex. 신호수로 교육 후 화기감시자로 작업내용이 변경시 화기감시자교육을 받아야 함)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첨부파일 다운받아 특별교육 작업 대상 확인 필수!!
3. 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위반행위 | 위반횟수 | ||
1회 | 2회 | 3회 | |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채용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특별교육 미실시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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