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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종류와 취득 조건 완벽 정리
건설업을 시작하려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에 필요한 면허의 종류와, 그 취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업 면허란?
건설업 면허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면허 없이 영위하는 건설업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면허의 종류
건설업 면허는 크게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으로 나뉘며, 각각 세부 업종이 있습니다.
①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특징: 다양한 공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주로 참여합니다.
② 전문건설업 (2022년부터 14개 업종으로 통합됨)
- 토공사업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전기공사업
- 통신공사업 등
특징: 특정 분야의 시공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하청 형식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기타 업종
- 소방시설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3. 건설업 면허 취득 조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자본금
- 종합건설업: 5억 원 이상
- 전문건설업: 2억 원 이상
- 기계설비공사업 등 일부 업종: 1.5억 원 이상
자본금은 사업자 등록 후 법인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입금도 필요합니다.
② 기술자
- 해당 업종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 관련학과 졸업자, 기능사/기사/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등이 해당됩니다.
③ 사무실
- 실제 사무공간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④ 장비 (해당 업종에 따라)
- 토공사 등 특정 업종은 굴착기, 덤프트럭 등의 장비 소유 혹은 임대가 필요합니다.
⑤ 결격 사유 없음
-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면허 발급 절차
-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 사무실 임대 및 자본금 납입
- 기술자 채용 및 장비 확보
- 건설업 면허 신청서 제출 (시·도청 또는 대한건설협회)
- 서류 심사 및 면허 발급
마무리
건설업 면허는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사업의 신뢰성과 법적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업종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설업을 준비 중이라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해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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