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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 기술자는 1명 이상 필수
- 해당 업종에 적합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
- 전속(전일제) 근무자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으로 이를 증명
2. 인정되는 기술자 자격 요건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세부 내용
기술자 자격증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해당 업종 관련 자격증만 인정) |
학력 |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 이상) + 실무경력 1년 이상 |
경력 | 고졸 이상 + 해당 업종 실무경력 3년 이상 |
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보유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자 (등급은 초급 이상) |
3. 업종별 기술자 수 기준
업종필요 기술자 수
종합건설업 | 2명 이상 | 전공 기술자 1명 + 보조 기술자 1명 (대체 가능) |
전문건설업 | 1명 이상 | 해당 공사업에 적합한 기술자 1명 |
전기공사업 | 1명 이상 |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등 자격 필요 |
소방시설공사업 | 1명 이상 |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 보유자 필요 |
기계설비공사업 | 1명 이상 | 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인정 |
4. 유의사항
- 기술자는 반드시 상근(전속) 해야 하며, 겸직이나 타 회사 소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로 상근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 자격증은 반드시 해당 업종과 연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무관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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