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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확인서'에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행해 볼까요?
https://www.kosha.or.kr/kosha/index.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 종합솔루션 전문기관
www.kosha.or.kr
1. 안전보건공단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찾으셔도 되고
홈페이지 변경되어 못찾으시겠으면 다음과 같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 -> 사업장 산업재해율조회 로 클릭)
3. 산업재해율 확인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4. 다시 새로운 창이 뜹니다.
빨간색 상자를 클릭하세요.
5. 로그인을 해주고
6.신청유형(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사업장명
요청기간 (1년, 2년, 3년 선택가능)
대표자, 주소, 용도 등을 기입하고 다음 클릭
7. 출력해서 요청하는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어렵지만 알고 나면 쉽죠?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고 발급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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