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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이란? TBM확인사항? TBM활동? TBM법령근거?

chacha13 2025. 4.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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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에 TBM 실시하시나요?

작업 내용 및 위험요인을 전달하는 TBM(Tool Box Meeting)

현장에서 작업전 의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 의무  사항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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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B (Tool Box Meeting)이란?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 전에 공종별 관리감독자(작업반장, 팀장, 소장 등)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의 내용과 안전작업절차 등에 대해 빠르고 쉽게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위험예지활동을 말합니다.

 

작업 전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당일 작업 내용 과 위험요소를 전달하며

안전대책을 공유합니다.

 

  • TMB (Tool Box Meeting)시 확인 사항은요?

1.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 어지러움, 발열체크,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혈압 측정

2. 안전보호구 상태 확인 : 안전화, 안전모, 각반, 안전대 및 안전고리 상태 확인 및 올바른 착용 확인

3. 안전 교육 실시 및 확인 : 작업 절차, 위험성평가, 안전대책, MSDS 등을 공유하고 일일작업계획서 교육

                                         작업자가 오늘 작업에 대해 알고 있고,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시 비상조치 방법 및 비상신고(방재센터 등)방법 확인

                                         비상설비와 비상구 위치, 비상 집결장소 숙지

4. 공동구 점검 실시 : 사용 공도구에 대하여 점검 및 체크리스트 작성 

5. 지적 확인 : 당일 작업의 위험성 확인 및 안전 대책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 

 

  • TBM은 왜 필요한가요?

건설현장은 반복적인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유해 위험요인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험성평가에 기반하여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TBM은 짧은 시간에 빠르고 쉽게 작업자들에게 유해 위험요인을 인지시키고,

예방대책을 전달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위험성평가 TBM의 장점은요?

-짧은 시간(10분 이내)에 메시지(작업내용, 위험성평가 사항) 전달 가능

-반복적인 메시지 전달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력 향상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 제공

-안전 문화와 인식수준 향상 (동료와 위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TBM 단계별 활동은요?

TBM은 정해진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업과 현장의 작업내용과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

-단, TBM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가 병행

 

순서는 사전준비 -> 실행과정 -> 환류조치단계

 

1. TBM 사전 준비단계 : 작업별, 공정별로 위험성평가 실시

 

TBM은 모든 작업자가 작업 전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이해할 수 있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TBM의 핵심 전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2. TBM 실행 과정 : 작업내용에 대한 중접 위험요인과 대책을 공유

 

TBM리더(key-Man)은 짧은 시간(10분 이내)

오늘의 작업내용,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추가적인 유해 위험요인 도출을 위한 근로자 참여 분위기를 주도하여 근로자 의견을 경청

 

참석자 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작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자가 TBM의 전달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TBM리더(key-Man)는요 = 공종별 최소 단위 팀의 장(팀장/반장)으로서 해당 팀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관리감독자

TBM리더(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전달체계의 중요성

TBM리더는 작업 전일 원하청이 함께하는 '명일작업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주요 위험작업을 파악하고 위험방지대책 확인 결과를 위험성평가표에 등록하고 출력하여 준비합니다.
작업당일 위험성평가표를 참고하여 위험 작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안전작업이 일상화되도록 반복합니다.

 

3. TBM 환류 조치 : 제기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작업자에 피드백하고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보관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관련조치 결과 피드백

TBM 결과의 충실한 기록 및 보관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부터 TBM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올라온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공유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세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_20240427100553_2024_04_28_06_19_03.hwp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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