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작업투입 전 특별교육을 실시교육시간교육대상교육시간일용근로자2시간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내용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④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⑤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⑥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내용①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②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