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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 적용조건, 개인통과고유부호만들기)

chacha13 2025. 3. 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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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을 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물어봅니다.

대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뭔가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 또는 사업장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입 신고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부호입니다.

 

해외발송 물품을 구입 할 때, 배송료를 제외하고 물건가격만 미국에서 올 때에는 200달러, 그 외에는 150달러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그 이상일 경우 관세를 내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분호를 만들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 통관부호 구성은요?

1. 개인일때

개인부호(P) 발급년도(2) 부여번호(9) 오류검증부호(1)
P001234567891

 

2. 업체일때

상호 업체유형(1) 본사설립연도(2) 동일업체구분(1) 본/지사 구분(2) 오류검증부호(1)
업체명*1234567

 

업체명으로 4자리를 채웁니다.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업체유형을 제외한 상호명이 4자 미만인 경우 나머지 부분을 *로 채웁니다.

 

  • 개인통관부호 적용조건은요?

1.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구매 및 배송대행업자 이용시에도 필요)에서

2. 특송배송(페덱스, DHL 등)을 통해 배송되면

3. 한국에서 받으며

4. 불특정 다수의 개인 혹인 법인에게

5. 판매하는 목적의 물건

 

이라는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만 필요하다.

 

-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요없다.

-해외의 개인 혹은 법인이 평범하게 한국으로 서류나 물건 등을 보낸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요없다.

-DHL, 페덱스와 같은 특송업체가 아니라, EMS나 항공소형포장물 등 우체국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없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만드나요?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10220&mi=10220

 

관세청-해외직구 여기로

 

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홍보마당-> 해외직구 여기로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로 들어갑니다.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시에는 '조회'를

신규 발급시에는 '신규발급' 을 눌러줍니다.

위의 사항을 입력하고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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