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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_위험성평가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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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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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고크레인이란?
카고크레인(Cargo Crane)은 트럭에 크레인을 장착한 형태의 이동형 장비입니다.
주로 자재 적재 및 하역, 운반과 설치에 활용되며, 도심이나 협소한 작업장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작업 반경 내 협착, 전도, 낙하물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전 위험성평가는 필수입니다.
⚠️ 카고크레인 주요 위험요소
구분 | 위험요인 | 설명 |
전도 | 지반 불안정, 과적 | 장비 중심이 무너져 차량이 넘어짐 |
협착 | 작업자 접근 | 크레인 회전 시 인근 작업자 끼임 |
추락 | 자재 낙하 | 훅 체결 불량, 고정 미흡 |
충돌 | 인근 차량/설비 | 회전 반경 확보 미흡 |
감전 | 전선 근접 | 크레인 붐대가 고압선에 접촉 시 |
🛠️ 카고크레인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 작업 분석
- 작업장소, 장비 사양, 작업 대상 자재 확인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예: 크레인 전도 가능성, 자재 낙하, 작업자 접근 등
- 위험성 평가
- 발생 가능성과 결과의 중대성 분석
- 위험등급을 '고', '중', '저'로 분류
- 개선대책 수립
- 정격하중 초과 금지, 신호수 배치, 지반 안정 확인
- 실행 및 교육
- 작업자 교육, 점검표 작성, 개선사항 조치
📋 카고크레인 위험성평가표 예시
예시1)
항목 | 내용 |
공종 | 철골자재 운반 및 설치 |
작업장비 | 5톤 카고크레인 |
위험요소 | 전도, 추락, 협착 |
위험성 등급 | 고위험 |
개선대책 | 지반 평탄화, 작업반경 통제, 신호수 배치 |
실행자 | 장비운전원, 안전관리자 |
비고 | 기상 악화 시 작업 중지, 점검표 작성 의무화 |
예시2)
순 | 장비명 | 장비 사용 작업명 | 유해 위험요인 | 위험등급 | 안전보건대책 | 착안 사항 |
|||
A | B | C | 관리 단계 |
실행내용 | |||||
카고 크레인 |
작업내용기입 | 안전표지 | 장비 사용허가증 부착 또는 실명제카드 부착 |
||||||
운전자격 | 기중기 건설기계면허증 확인 | ||||||||
안전장치 | 권과방지장치 설치 상태 확인 | ||||||||
훅 해지장치 설치 상태 확인 | |||||||||
장비작업 | 양중작업시 크레인에 신호하는 신호수배치 |
||||||||
수신호가 불가한 위치에서는 무전기를 사용하여 신호 |
|||||||||
양중작업시 주변 통제를 위한 통제원 배치 |
|||||||||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하여 설치 | |||||||||
아웃트리거 설치위치 바닥평탄 및 받침대설치 | |||||||||
양중작업시 양중물에 유도로프 설치 | |||||||||
장비이동 | 장비 이동시 신호수 배치 | ||||||||
장비차체 | |||||||||
장비회전 | 장비 회전반경 구획실시 | 라바콘 걸이대 설치 |
|||||||
장비대기(정비) | 장비 대기시 포크 지면에 위치 | ||||||||
운전원 이탈시 시동 키 제거 |
※위험등급(A,B,C) 와 관리단계(1~4단계)는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합니다.
✅ 실무 적용 팁
- 붐대 각도와 정격하중 확인 필수
- 작업 전·후 장비 점검 체크리스트 사용
- 신호수는 반드시 지정된 작업자만 수행
- 카고크레인 작업 시 통행로 확보 및 차량 출입 통제 필요
📌 관련 법령 및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의무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조항
- 건설기계관리법 - 장비 운행 기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크레인 안전작업 지침서
🔚 마무리
카고크레인은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장비인 만큼, 방심하기 쉬운 장비이기도 합니다.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전도·낙하·협착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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