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원칙기술자는 1명 이상 필수해당 업종에 적합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전속(전일제) 근무자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으로 이를 증명 2. 인정되는 기술자 자격 요건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세부 내용기술자 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해당 업종 관련 자격증만 인정)학력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 이상) + 실무경력 1년 이상경력고졸 이상 + 해당 업종 실무경력 3년 이상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보유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자 (등급은 초급 이상) 3. 업종별 기술자 수 기준 업종필요 기술자 수 종합건설업2명 이상전공 기술자 1명 + 보조 기술자 1명 (대체 가능)전문건설업1명 이상해당 공사업에 적합한 기술자 1명전기공사업1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