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2024.12.24 개정전 양식주요 변경 사항1. 계약금액 중 장기계속공사 시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재(1차, 2차, 3차 등등)2.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여부 반영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사용 의무화3.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4. 유보금 금지 :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금지5. 손해배상액 추정제도 도입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손해배상액 추정제도 규정 신설6. 하자담보책임 면책규정 개정 반영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제사유에 '원사업자가 제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