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 화기 작업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작업투입 전 특별교육을 실시교육시간교육대상교육시간일용근로자2시간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교육내용①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 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②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③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④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⑤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⑥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