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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_위험성평가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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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위험성평가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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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수제란?
2. 방수제 주요 위험요소
3. 방수제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4. 방수제 위험성평가표 예시
5. 실무 적용 팁
6. 관련 법령 및 자료
7.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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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수제란?
방수제는 건축물 내부 또는 외부의 수분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액상형, 시트형, 분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옥상, 지하실, 욕실, 외벽 등의 방수 공정에 사용됩니다.
⚠️2. 방수제 주요 위험요소
구분 | 위험요소 |
화학적 위험 | 유기용제 함유 제품(특히 1액형 방수제)은 인화성, 독성 가스 발생 가능 |
건강 유해 | 흡입 시 두통, 피부 접촉 시 염증, 장기 노출 시 호흡기 자극 등 |
물리적 위험 | 지하 및 밀폐공간 내 사용 시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축적 |
작업 환경 | 고온 또는 직사광선 하 작업 시 증기농도 증가로 인한 중독 우려 |
환경오염 | 유출 시 토양 및 수질 오염, 폐기 시 특수관리 필요 |
🛠️3. 5단계 위험성평가 절차
✅ 1단계: 작업 파악
- 방수제 도포 작업 (롤러, 붓, 분무기 등 도포 방식)
- 밀폐 공간 여부, 사용 제품의 MSDS 확인
✅ 2단계: 위험요소 도출
- 유기용제 증기 발생
- 피부·눈 접촉
- 호흡기 흡입
- 작업자의 보호구 미착용
✅ 3단계: 위험성 결정
- 사용량, 환기 조건,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노출 가능성 및 피해 정도 판단
✅ 4단계: 우선순위 결정
- 밀폐공간 내 작업 > 장시간 연속 도포 작업 > 보호구 미지급 등 우선 조치
✅ 5단계: 감소대책 수립
- 국소배기장치 설치, 유해성 적은 제품 대체, 보호구 착용, 환기 강화 등
📋4. 방수제 위험성평가표 예시
예시1)
작업공정 | 유해위험요인 | 발생위험 | 위험성 | 개선대책 |
방수제 도포 | 유기용제 증기 흡입 | 질식, 두통, 현기증 | 높음 | 국소배기, 유기용제 대체, 방진마스크 지급 |
방수제 도포 | 피부 접촉 | 피부염, 화상 | 중간 | 내화학 장갑 착용, 작업복 지급 |
방수제 도포 | 인화성 증기 | 화재, 폭발 | 높음 | 화기 엄금, 소화기 비치, 환기 철저 |
폐기 및 세척 |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 수질, 토양 오염 | 중간 | 잔여물 적정 보관, 폐기물 위탁 처리 |
예시2)
공종/공정 | 유해위험요인 | 발생원인 | 기존대책 | 발생가능성 (L) |
중대성 (S) |
위험도 (R=L×S) |
개선대책 |
방수공사 / 방수제 도포 | 유기용제 증기 흡입 | 밀폐공간 작업, 환기 불량, 장시간 도포 | 마스크 지급 | 3 | 4 | 12 | 국소배기 설치, 유해성 적은 제품 대체, 환기 강화, 유기화학 방진마스크 착용 |
방수공사 / 방수제 도포 | 피부 접촉 및 염증 | 방수제 도포 시 보호구 미착용 | 일부 장갑 지급 | 2 | 3 | 6 | 내화학 장갑 지급, 팔토시 및 보호복 착용 교육 |
방수공사 / 방수제 도포 | 인화성 증기 누출 | 고온 작업, 화기 인접 | 화기엄금 표지 | 3 | 5 | 15 | 인화성 물질 분리 보관, 소화기 비치, 작업장 온도 관리 |
방수공사 / 폐기 및 세척 | 환경오염 (수질, 토양) | 잔여 방수제 무단 폐기 | 별도 통 없음 | 2 | 4 | 8 | 방수제 전용 용기 구비, 폐기물 위탁 처리, 교육 강화 |
방수공사 / 도포 작업 | 호흡기 자극 및 두통 | 장시간 무방진 작업 | 보호구 권장 | 2 | 4 | 8 | 보호구 착용 의무화, 작업 시간 조절 및 환기 휴식 병행 |
예시3)
유해위험물질명 | 유해위험물질 사용 작업명 | 유해 위험요인 | 위험등급 | 안전보건대책 | 착안사항 | |||
A | B | C | 관리 단계 |
실행내용 | ||||
방수제 | 안전표지 | 소분 용기에 MSDS표지 부착 | ||||||
작업구간 내 MSDS 표지판설치 | ||||||||
보관방법 | 사용 후 지정 저장소에 보관 | |||||||
취급방법 | 근로자 휴게실에 MSDS 비치 | |||||||
인화물질 | 보관소 주변 접근금지 가림막휀스 설치 |
※위험등급(A,B,C) 와 관리단계(1~4단계)는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합니다.
🧑🏭5. 실무 적용 팁
- 작업 전 반드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하고 교육 실시
- 무용제형(수성) 방수제 사용 시 유해도 감소 가능
- 도포 작업 시 유기화학용 방진마스크(KC 인증) 필수 착용
- 1인 작업 금지, 특히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농도 측정기 사용
- 방수제 보관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실시
📚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근로자 교육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기준
- 환경보건법 제18조: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물환경보전법 제27조: 유해물질의 수질 유출 방지 및 처분
✅7. 마무리
방수제는 건축물의 수명을 늘리고, 누수 피해를 방지하는 필수 자재입니다.
그러나 화학적 특성에 따라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품 선택과 사용 시 충분한 정보 확인과 보호구 착용, 그리고 적절한 통풍과 작업관리가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방수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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