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물질 위험성평가표 유해요인

페인트 위험성평가표 작성법 및 주요 유해요인 정리(유해위험물질)

chacha13 2025. 7. 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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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_위험성평가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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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위험성평가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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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인트란?
2. 페인트 주요 위험요소
3. 페인트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4. 페인트 위험성평가표 예시
5. 실무 적용 팁
6. 관련 법령 및 자료
7.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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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페인트란? 페인트 정의

페인트(Paint)는 건축물, 금속, 목재 등의 표면에 도포하여 보호 및 미관을 개선하는 도료로, 일반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안료, 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페인트 주요 위험요소

구분 위험요소
화학적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흡입에 의한 두통, 어지럼증, 중추신경 자극
물리적 도장 중 바닥 미끄러짐, 낙상, 충돌 위험
피부접촉 반복 노출 시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 발생 가능
밀폐공간작업 산소결핍 및 유기용제 농도 상승 → 질식 위험
화재위험 휘발성 성분에 의한 인화·폭발 가능성 (도장 후 밀폐된 공간에서 잔류증기 발생 시)

📊3.  페인트 위험성평가절차(5단계) 

1. 위험요인 파악

  • 페인트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도장 작업 공간의 환기 상태,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면의 높낮이 및 이동 동선 등을 조사
  • 주요 위험요소:
    • 유기용제 흡입
    • 피부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 도장 중 낙상
    • 화재 가능성 등
2. 위험성 추정
  • 각 위험요소별로
    • 발생 가능성 (L)
    • 중대성 (S)
      수치화하여 추정
    예: 밀폐공간에서 유기용제 흡입 위험 → L=3, S=4
3. 위험도 결정
  • 위험도 R = L × S 공식으로 각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도를 계산
  • 예: R = 3 × 4 = 12

4. 위험성 평가

  • 계산된 R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등급 분류
    • 고위험: R ≥ 12
    • 중위험: 6 ≤ R < 12
    • 저위험: R < 6
    예: 유기용제 흡입은 고위험, 피부 접촉은 중위험 등

5. 개선대책 수립

  • 파악된 위험요소에 대한 구체적 조치 제시
    • 국소 배기장치 및 환기설비 설치
    • 송기마스크, 보호장갑 등 보호구 착용 의무화
    • 저VOC 또는 수성 페인트 사용 유도
    • 작업 전·후 환기시간 확보 및 위험성 교육 실시

📋4. 위험성평가표 예시

예시1)
공종/공정 위험요소 발생원인 기존대책 발생가능성
(L)
중대성
(S)
위험도
(R=L×S)
개선대책
도장공사 유기용제 흡입 밀폐공간 작업, 환기 부족 송기마스크 착용 3 4 12 국소배기 설치, 환기 강화
도장공사 피부자극 보호장갑 미착용 일부 장갑 착용 2 3 6 장갑·보호복 착용 의무화
도장공사 미끄러짐, 낙상 바닥 도포 중 이동 주의 표지 설치 2 3 6 도포 중 이동 제한, 미끄럼 방지매트 사용
 

예시2)

작업내용 위험요소 발생가능성 (L) 중대성 (S) 위험도
(R = L×S)
기존대책 개선대책 비고
도장작업 유기용제(VOC) 흡입 3 4 12 송기마스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환기 강화 고위험
도장작업 피부 접촉에 의한 피부염 2 3 6 보호장갑 착용 장갑 및 보호복 착용 의무화 중위험
도장 중 이동 바닥 미끄러짐 및 낙상 위험 2 3 6 작업장 내 주의 표지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작업 구역 정리 중위험
도장작업 후 환기 유해가스 잔류 3 3 9 작업 후 환기 환기 시간 연장 및 모니터링 중위험

 

예시3)
유해위험물질명 유해위험물질 사용 작업명 유해 위험요인 위험등급 안전보건대책 착안사항
A B C 관리
단계
실행내용
페인트   안전표지         소분 용기에 MSDS표지 부착  
보관방법         사용 후 유류저장소에 보관  
취급방법         근로자 휴게실에 MSDS 비치  
보호구         페인트 사용시 장갑착용  
        페인트 사용시 보안경 착용  

※위험등급(A,B,C) 와 관리단계(1~4단계)는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합니다.


🛠️5. 실무 적용 팁

  • 도장공정 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필수
  • 저VOC, 무용제 페인트 우선 사용 고려
  • 도장작업 후 충분한 환기시간 확보 (작업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 작업자에게 VOC 노출 시 증상 교육 필요 (두통, 메스꺼움 등)

📚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화학물질 취급 시 조치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MSDS 작성 및 비치 의무)
  • 「대기환경보전법」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규정)

✅7. 마무리

페인트 작업은 시각적 미화뿐 아니라 화학물질 관리와 안전 확보가 중요한 공정입니다.
작업환경 개선과 보호구 착용 교육을 통해 인체 유해성을 줄이고, 안전한 도장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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