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위험성평가_위험성평가표(양식).hwp
0.01MB
유해위험물질 위험성평가표.pptx
0.04MB
1. 페인트란?
2. 페인트 주요 위험요소
3. 페인트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4. 페인트 위험성평가표 예시
5. 실무 적용 팁
6. 관련 법령 및 자료
7. 마무리
반응형
🎨 1. 페인트란? 페인트 정의
페인트(Paint)는 건축물, 금속, 목재 등의 표면에 도포하여 보호 및 미관을 개선하는 도료로, 일반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안료, 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페인트 주요 위험요소
구분 | 위험요소 |
화학적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흡입에 의한 두통, 어지럼증, 중추신경 자극 |
물리적 | 도장 중 바닥 미끄러짐, 낙상, 충돌 위험 |
피부접촉 | 반복 노출 시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 발생 가능 |
밀폐공간작업 | 산소결핍 및 유기용제 농도 상승 → 질식 위험 |
화재위험 | 휘발성 성분에 의한 인화·폭발 가능성 (도장 후 밀폐된 공간에서 잔류증기 발생 시) |
📊3. 페인트 위험성평가절차(5단계)
1. 위험요인 파악
- 페인트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도장 작업 공간의 환기 상태,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면의 높낮이 및 이동 동선 등을 조사 - 주요 위험요소:
- 유기용제 흡입
- 피부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 도장 중 낙상
- 화재 가능성 등
- 각 위험요소별로
- 발생 가능성 (L)
- 중대성 (S)
수치화하여 추정
- 위험도 R = L × S 공식으로 각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도를 계산
- 예: R = 3 × 4 = 12
4. 위험성 평가
- 계산된 R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등급 분류
- 고위험: R ≥ 12
- 중위험: 6 ≤ R < 12
- 저위험: R < 6
5. 개선대책 수립
- 파악된 위험요소에 대한 구체적 조치 제시
- 국소 배기장치 및 환기설비 설치
- 송기마스크, 보호장갑 등 보호구 착용 의무화
- 저VOC 또는 수성 페인트 사용 유도
- 작업 전·후 환기시간 확보 및 위험성 교육 실시
📋4. 위험성평가표 예시
예시1)
공종/공정 | 위험요소 | 발생원인 | 기존대책 | 발생가능성 (L) |
중대성 (S) |
위험도 (R=L×S) |
개선대책 |
도장공사 | 유기용제 흡입 | 밀폐공간 작업, 환기 부족 | 송기마스크 착용 | 3 | 4 | 12 | 국소배기 설치, 환기 강화 |
도장공사 | 피부자극 | 보호장갑 미착용 | 일부 장갑 착용 | 2 | 3 | 6 | 장갑·보호복 착용 의무화 |
도장공사 | 미끄러짐, 낙상 | 바닥 도포 중 이동 | 주의 표지 설치 | 2 | 3 | 6 | 도포 중 이동 제한, 미끄럼 방지매트 사용 |
예시2)
작업내용 | 위험요소 | 발생가능성 (L) | 중대성 (S) | 위험도 (R = L×S) |
기존대책 | 개선대책 | 비고 |
도장작업 | 유기용제(VOC) 흡입 | 3 | 4 | 12 | 송기마스크 착용 | 국소배기장치 설치, 환기 강화 | 고위험 |
도장작업 | 피부 접촉에 의한 피부염 | 2 | 3 | 6 | 보호장갑 착용 | 장갑 및 보호복 착용 의무화 | 중위험 |
도장 중 이동 | 바닥 미끄러짐 및 낙상 위험 | 2 | 3 | 6 | 작업장 내 주의 표지 설치 |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작업 구역 정리 | 중위험 |
도장작업 후 환기 | 유해가스 잔류 | 3 | 3 | 9 | 작업 후 환기 | 환기 시간 연장 및 모니터링 | 중위험 |
예시3)
유해위험물질명 | 유해위험물질 사용 작업명 | 유해 위험요인 | 위험등급 | 안전보건대책 | 착안사항 | |||
A | B | C | 관리 단계 |
실행내용 | ||||
페인트 | 안전표지 | 소분 용기에 MSDS표지 부착 | ||||||
보관방법 | 사용 후 유류저장소에 보관 | |||||||
취급방법 | 근로자 휴게실에 MSDS 비치 | |||||||
보호구 | 페인트 사용시 장갑착용 | |||||||
페인트 사용시 보안경 착용 |
※위험등급(A,B,C) 와 관리단계(1~4단계)는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합니다.
🛠️5. 실무 적용 팁
- 도장공정 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필수
- 저VOC, 무용제 페인트 우선 사용 고려
- 도장작업 후 충분한 환기시간 확보 (작업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 작업자에게 VOC 노출 시 증상 교육 필요 (두통, 메스꺼움 등)
📚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화학물질 취급 시 조치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MSDS 작성 및 비치 의무)
- 「대기환경보전법」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규정)
✅7. 마무리
페인트 작업은 시각적 미화뿐 아니라 화학물질 관리와 안전 확보가 중요한 공정입니다.
작업환경 개선과 보호구 착용 교육을 통해 인체 유해성을 줄이고, 안전한 도장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728x90
'유해위험물질 위험성평가표 유해요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락카 위험성평가표 작성법 및 주요 유해요인 정리(유해위험물질) (0) | 2025.07.18 |
---|---|
신나 위험성평가표 작성법 및 주요 유해요인 정리(유해위험물질) (0) | 2025.07.17 |
방수제 위험성평가표 작성법 및 주요 유해요인 정리(유해위험물질) (0) | 2025.07.15 |
방동제 위험성평가표 작성법 및 주요 유해요인 정리(유해위험물질) (3) | 2025.07.14 |
박리제 위험성평가표 작성법 및 주요 유해요인 정리(유해위험물질) (5) | 2025.07.12 |